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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대한 안내
제목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대한 안내
작성자 작은포도밭 (ip:)
작성일 2014-01-02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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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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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주만들기 운영자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배송지 입력시 우편번호에 새주소 도로명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입력이 되어야 원활한 배송이 가능하므로

주문하실 때 참고하셔서 주소 입력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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